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19년 5월 27일 충북 보은군 C초등학교 급식소 앞에서 급식을 기다리던 11세 남아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2019년 5월 27일 낮 12시 16분경 충북 보은군 C초등학교 급식소 입구 앞 노상에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11세 남학생 피해자 D를 피고인 A가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며 만졌고 이 행위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범죄 인식이 부족했던 점,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참회, 범죄 전력 없음, 외국인으로서의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하고 추가적인 명령들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량 결정 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감경)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이 면제되었고 동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피해 아동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성적 접촉도 매우 조심해야 하며 특히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므로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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