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할인 판매를 미끼로 고객들에게서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영업사원과 그의 고용주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업사원의 사기 행위는 인정했지만 고객들이 회사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영업사원 개인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J은 2003년 5월경부터 피고 K 주식회사의 청주용암지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던 차장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J으로부터 자동차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J의 개인 계좌로 자동차 구매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J은 실제로 할인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대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J과 그의 고용주인 피고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J의 자동차 할인 판매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피고 J의 고용주인 피고 K 주식회사가 직원인 피고 J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고용주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J이 원고들에게 자동차 구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3천5백만 원, 원고 B에게 3천2백2십5만 원, 원고 C에게 2천4백7십1만6천5백 원, 원고 D에게 1천7백2십9만2천4백5십1원, 원고 E에게 3천7백5십4만4천 원, 원고 F에게 3천8백6십1만6백 원, 원고 G에게 2천6백9십9만5천 원, 원고 H에게 6천1백만 원, 원고 I에게 3천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J이, 원고들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J의 자동차 할인 판매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기 행위를 저지른 영업사원 개인에게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회사로부터는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