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임금 규모가 상당하며,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인 A가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을 유지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미 원심에서 J에 대한 임금 변제 자료가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체불 임금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반드시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나 임금 변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1심에서 고려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