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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가 인삼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자, 피고인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으며 국적 회복을 신청 중인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는 2002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6일, A는 인삼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월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년 12월 2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7년 12월 21일 A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내려진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이 출입국관리법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고의범인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범행 피해액이 1억 2,996만 원에 달하며,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별거 중이며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익적 측면이 원고가 겪을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출입국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분야이며, 특히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는 주권국가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와 같은 처분은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는 대한민국 법규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 범죄,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도 출입국관리 당국의 재량권 행사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거나 국적 회복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강제퇴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같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관리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