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 B, C, D, E, F는 청주지역 유흥업소의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 'G'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과거에도 다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G' 조직은 1986년 5월경 청주시 H 일원의 유흥업소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입니다. 이들은 '형님-동생' 위계질서를 갖추고,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엄격한 행동강령을 따랐습니다. 조직원들은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에 종업원이나 지배인으로 들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며 유사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자행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G' 9기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선후배 조직원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2월경 활동하던 범죄단체 'P'를 탈퇴한 후, 'G' 9기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선후배 조직원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 'G'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8년 4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14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선후배 조직원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 'G' 14기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8년 3월경 친구이자 'G' 19기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승낙을 받아 'G' 19기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인 E는 2016년 11월경 친구이자 'G' 19기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선배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아 'G' 19기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피고인 F는 2017년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30기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여러 선배 조직원들을 거쳐 가입 승낙을 받아 'G' 30기 조직원으로 가입했습니다.
'G'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 C, D, E, F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G'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단체 가입 외에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고, 대부분 초범이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는 과거 두 차례나 다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이 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이 'G'라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행위 자체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 조직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실제 폭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정형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의 감경) 작량감경은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이 단체 가입 외에 특별한 폭력 활동이나 이권 개입을 하지 않은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는 범죄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체 가입 외에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고, 대부분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하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자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재범 방지와 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죄 외에 다른 범죄(상해죄)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다른 범죄(공동상해 등)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한꺼번에 다루거나, 확정된 판결이 있는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함께 다룰 때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이전에 선고된 형과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가입 후 실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 등 특정 지역의 이권과 관련된 조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유사한 범죄단체에 가입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과가 누적될수록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범죄단체는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므로,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임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계를 끊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