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사업 부지 매입 현황, 시공사 선정, 중도금 대출 조건 등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고 설명하여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망당한 원고들 대부분의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납입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납입금 중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홍보하며 ▲사업부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했고 ▲시공사가 특정 업체로 확실시되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여 입주 시까지 본인 납입금이 없다고 속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조합원 모집 지연으로 인해 시공사와의 업무협약(MOU)이 만료되고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계약 조항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세대주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조합 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토지 매매계약률 등은 허위가 아니었으며, 설령 기망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이 이후 총회 등을 통해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계약을 추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에게 사업 부지 매입 현황, 시공사, 중도금 조건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둘째,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들의 계약 취소권 행사 시점이 민법상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을 도과했는지 여부. 셋째, 이전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기판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넷째,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및 반환해야 할 금액과 이행기 산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T과 V는 개명 전 이름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선행사건 원고들(F, W,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예정 부지 토지계약률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원고들의 추인 주장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 C, D, E, G에게 각 3,500만 원, 원고 A,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Z, AA, AB에게 각 2,500만 원을 2018년 5월 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선행사건 원고들(F, W, Y)의 주위적 청구는 이들이 이미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선행사건 원고들(F, W, Y)의 제1 예비적 청구(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납입금 반환)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들이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반환금 이행기는 조합 규약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아 2018년 6월 4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F에게 2,150만 원, 원고 W, Y에게 각 1,450만 원을 2018년 6월 4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측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의 핵심 요소인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재소송 시 기판력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는 다른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여 납입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조합 규약과 개별 계약 간의 해석 문제 및 반환금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의 허위 고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9다1313 판결 등에서 제시된 상품 선전·광고의 기망성 판단 기준(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및 제32조 제2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명시하고 있어, 토지 사용권원 현황이 중요한 정보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둘째,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의 경우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소 제기가 3년 이내여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선행사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1976다1488 판결 등에서 확립된 기판력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넷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2008다92312, 92329 판결의 법리도 적용되어, 이전 판결의 사실 인정이 이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입금 반환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 사업부지 확보율, 시공사 선정 여부,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 측의 홍보나 설명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토지 등기부등본, 사업 인허가 서류 등)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시간 제약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 요건(예: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도 조합 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금액은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나 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조합 규약과 개별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확정 판결이 있다면, 다시 같은 주장을 하는 소송은 기판력에 의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