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파이프 및 프레스 제품 제조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광약 교체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았으나,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로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안전 교육 의무 및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3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PL라인 4호기의 광약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오른쪽 둘째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스리랑카인으로, 피고 회사가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원고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도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에게 작업 관련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12. 14.부터 2020. 12.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3/4, 원고가 1/4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 여부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안전 교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기계의 사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이미 받은 보상금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