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G'이라는 명칭의 발명을 피고인 F대학교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고 권리 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여 약 7년간 기술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원격연수사업에 따른 콘텐츠 제공' 행위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술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전문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기술료를 지급해왔으므로 착오가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직무발명으로 신고하고 피고 F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약 7년간 기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콘텐츠가 법률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하고 더 이상의 기술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된 기술료 9,412,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체결된 기술료 계약이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신의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원고가 개발한 '교사 대상 교수법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임을 전제로 체결된 기술료 계약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 직원들이 발명신고서의 전문적인 심사 자격이 없어 원고의 요청대로 처리해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직무발명의 개념이 핵심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조합, 교육적 내용 등이라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착오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기술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그 성격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나 법인에서는 발명 승계 및 기술료 지급 결정 시,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