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 박선일 씨가 이사회 참석 및 안건 표결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사회 참석 및 표결을 허가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인 박선일 씨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상무 외 행위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내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행위가 '상무 외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 박선일 씨는 2025년 10월 10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A 이사회에 참석하여 별지 1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행위를 허가받았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의 이사회 참석 및 표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408조 제1항을 근거로 판결되었습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사의 비상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상무 외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표결하는 행위가 상무 외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렸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나 이사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상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참석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과 같이 회사의 존립이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무 외 행위'가 필요한 경우, 직무대행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