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의 직원이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허위 공사대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직원과 하도급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하도급업체 대표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으나, 하도급업체 대표의 책임은 일부 제한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은 2021년경부터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D 업체의 공동운영자 E에게 접근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 등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원고의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D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급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내용이 원고 회사의 상부에 보고되어 결재된 사항이라고 E를 안심시켰습니다. D 업체는 2022년 3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총 232,44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원고가 F병원 및 G건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를 D 업체에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D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D 업체는 이 돈을 받은 후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내부감사를 통해 피고 C의 이러한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과 D 업체의 사업자인 피고 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 B의 피고 C 배임 행위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과실 방조) 책임 여부 및 그 범위,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 피고 B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인정 여부 및 상계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310,750,000원 및 각 금원 발생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48,600,000원(책임 80% 제한) 및 각 금원 발생일로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C이 원고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 B이 8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C이 원고가 수행하지 않은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인 D 업체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한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 B은 피고 C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를 하였고, 비록 피고 C에게 기망당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원고 회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 불법행위(과실 방조)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원고 손해액의 약 25%에 불과하고 피고 B도 기망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 248,600,000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피고 C의 배임 행위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이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공사내역이나 발주내역, 정산 근거자료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C의 업무상 배임이라는 불법행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행위로 용이하게 한 방조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돕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민사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과실 방조의 경우,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대해 원고 회사에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배임 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배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D 업체가 원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 B이 그 돈이 피고 C의 배임 행위로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해당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채권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편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재판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청구 사실이 자백간주되어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선급금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해당 직원의 직위나 회사의 영향력에 상관없이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지, 그리고 회사의 다른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 거래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모든 회계 처리는 공식적인 회사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직원의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계약서 작성, 발주 내역 확인, 작업 완료 확인 등 모든 공사 관련 절차와 회계 처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불법 행위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불법이 용이해지고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자신도 기망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모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