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짓누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저녁,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문제로 피해자 B와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시 25분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인근 D 안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려 짓누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후 19시 40분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노상 방뇨 문제로 시작된 시비가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졌을 때,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기존 범죄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멱살을 잡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한 벌금 미납을 방지하고,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시비는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부위 사진이나 주변 CCTV 영상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부위를 정확히 촬영하고, 가능하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추후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