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도너츠 생산 과정에서 위생 문제로 인해 가맹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위생 문제를 시정하고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도 피고의 지원금으로 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고 판결.
이 사건은 도너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원고들이 본사인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안양공장 사태로 인한 위생 문제, 정산자료 미제공 등으로 가맹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경영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위생 관련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피고의 지원금 지급 등으로 손해가 보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우영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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