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 E에게 552만 원, 피해자 C에게 732만 원, 피해자 O에게 600만 원,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 피해자 Z에게 480만 원 등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80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게는 위조된 '완납영수증'을 건네주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예상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가담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와 C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 상환 명목이나 금융기관 전산 오류 해결 명목 등으로 현금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A와 같은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냈습니다. 일부 경우 피고인은 위조된 완납 영수증 등을 건네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었고,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면서도 급여를 목적으로 '수거책' 역할을 맡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인 혐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범죄 가담 정도,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32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800여만 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며 범행에 깊숙이 가담했습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남은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취득한 범죄 수익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제30조 (공동정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그림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완납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건네준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건의 사기죄와 사문서위조·행사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모든 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의 유죄판결이 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해 내용이 명백하고 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와 C가 신청한 배상 명령이 인용되어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진행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직원을 보내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길거리나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 지원 대출 등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심사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 카드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포폰'이나 특정 메신저 앱(예: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취업 시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역할을 제안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면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