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2015년 10월 2일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2015년 11월 1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피고인 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자, 병무청은 이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제법규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처벌의 정당성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과 병역의무 조항에 의한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 존립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국제관습법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량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이는 유죄 판결과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사이의 충돌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엄격합니다. 본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향후 대체복무제 도입 등 법률 개정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