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세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발각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B의 차량에서는 현금 30,000원을, 피해자 H의 차량에서는 현금 1,830,000원을 절취했으며, 피해자 E의 차량에서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선고받았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5년 4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일대의 길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 및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절도 행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누범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미숙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