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집(기원) 창고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게임기가 전기선이 뽑힌 채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인물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보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바둑집 창고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했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보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기가 D이라는 지인이 고장 난 상태로 창고에 가져다 놓은 것이며,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의 작동 여부, 보관 상태, 그리고 게임기를 가져다 놓은 D 및 관련 인물 E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적어도 제공하기 위해 보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게임기가 언제든 이용 가능했던 상태였음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으나, 피고인 측은 게임기가 고장 나 창고에 단순 보관되었으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D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게임기가 전기선이 꽂혀있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서 발견된 점,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게임기를 가져다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E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보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결(특정 혐의에 대한 무죄 및 벌금 15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