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비가 붙고 몸싸움이 벌어진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었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먼저 주거에 침입하고 시비를 건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월등히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가 피고인 A의 주거에 무단으로 찾아와 시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욕설과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눈꺼풀 및 눈 주위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재판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심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가 행사한 정도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받은 벌금형과 동일한 5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특히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직접적인 주거 침입이나 물리적 충돌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거나 화가 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 방어하는 경우에도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환장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상해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나 상호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폭행의 정도는 어떠한지 상해의 경중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