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 법원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폭행죄 양형이 과도하게 무겁고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검토할 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판단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검토한 후,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여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 판결 이후에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출되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가 회복되는 등 1심 선고 이후의 새로운 정황이 있을 때 비로소 형량 변경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