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 누락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는 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위원회 징계가 성추행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명예 실추' 때문이었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은 과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서 누락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이 법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성욕 자극·흥분·만족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은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의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도18031 판결 참조). '양형부당' 판단 시에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가 성추행을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즉시 피해를 호소한 정황 등은 법원의 성추행 판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객관적인 행위로 판단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형 부당 주장은 1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