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음식대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되자 피고가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려 했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부동의하며 소취하 효력이 문제되었고 원고는 다시 소취하를 철회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소취하에 피고가 동의함에 따라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취하 부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제1심 공동피고 D를 상대로 14,950,000원의 음식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24. 9. 24.에 비로소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후 2024. 9. 25.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2025. 4. 30.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이에 부동의했습니다. 피고는 2025. 5. 1.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2025. 5. 2. 소취하 철회서를 제출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늦은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때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취하 부동의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소취하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소취하에 피고가 동의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2025. 5. 1.부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된 판결의 추완항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피고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기록을 열람한 시점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취하 부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와 관련하여 법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 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록을 열람한 2024. 9. 24.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4. 9. 25.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취하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서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소취하 부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취하 부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사유가 없어진 후'는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다만,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은 원고나 피고와 같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소취하에 단독으로 반대하여 그 효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취하의 의사 결정과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