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C 본점과 가맹점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B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중요 사항 누락 또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C 밀양점 가맹점 계약을 2021년 3월 3일에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6호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계약 체결 약 한 달 후인 2021년 4월 8일 원고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라는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에게 21,153,56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인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중요 사항 누락 또는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가맹사업 계약 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다면, 계약 해지 시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시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