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였던 A씨는 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중 일부 조항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임금지급률이 소급적으로 조정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일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소송의 확정판결(기판력) 때문에,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과 관련 퇴직금 473,220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 공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직원 A씨에게 80.5%의 임금지급률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1959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2017년 상반기 이미 지급된 임금을 고려하여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임금지급률을 66.9%로 낮추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직원 A씨는 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22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중 일부 부칙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급적으로 삭감된 임금, 성과급, 퇴직금 차액과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동일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이번 소송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에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와 효력입니다. 즉 전 소송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이번 소송의 내용이 법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둘째 2017년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개정으로 임금 지급률이 2017년 상반기까지 소급하여 조정된 것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에게 473,22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7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396,600원과 추가 퇴직금 76,620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과거 동일한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다툰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된 기판력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A씨와 피고 공단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의 90%는 원고 A씨가, 10%는 피고 공단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씨는 자신이 청구했던 임금 차액 중 4,350,022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473,220원만을 지급받게 되었고, 관련소송의 기판력 때문에 상당 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했던 금액을 줄여 473,220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지는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는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는 기판력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주장하여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씨의 과거 임금피크제 유효성 관련 소송과 이번 소송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은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로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이번에 주장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액되었으므로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던 사유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퇴직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와 피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내용은 제1심 판결 인용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관련하여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씨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지급률이 66.9%로 조정된 것이 사실상 2017년 6월 이전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종 지급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주장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을 대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