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베트남 국적의 원고 A는 국내에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4년 2월 1일 피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자격(E-7) 변경을 신청하면서 허위 주소지가 기재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없고, 피고가 소송 중 근거 법령을 추가한 것은 부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원고 A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E-7)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등에게 위임하여 허위 주소지가 기재된 통합신청서,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고용사유서, 신원보증서, 위임장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행정 전문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처분 사유의 존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추가한 법령 근거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이 출입국관리 당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사유 존재: 원고는 여러 차례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허위 사실이 적힌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행정사 등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의 적법성: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한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 작용으로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는 체류 관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출입국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인도적 사유도 없으며,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이라는 더 가벼운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출입국관리법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제26조 제1호 (거짓 사실 기재 신청서 등 제출 금지):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고가 허위 주소지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0의2호 (제26조 위반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사회질서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해칠 염려 있는 자 입국 금지):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입국 후 발생한 강제퇴거 사유(제4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강제퇴거 대상자 중 자진출국 의사 있는 자에 대한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도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위반 시 처벌): 제26조를 위반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 서류 제출 행위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합니다.
법리:
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 추가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는 법적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출입국관리행정의 재량권: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며,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재량권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공익적 측면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유의해야 합니다.
체류 관련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본인이 직접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등 기본적인 정보라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신청 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시라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의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더라도,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한 이후에도, 향후 관련 자격과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다면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