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D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장과 지지자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시 실제 연령과 다른 20대 또는 30대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선거사무소장에게 벌금 3,000,000원, 지지자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D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공천 적합도 조사가 2024년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 G의 선거사무소장 B와 지지자 C는 약 130명의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이 사건 단톡방'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낮은 연령대인 20대 내지 30대의 응답률을 높여 G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을 올리고 후보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는 2024년 1월 20일과 1월 26일 단톡방에 '맞습니다. 50대 이셔도 전략적으로 20-30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20대로 응답해 주십시요'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C는 2024년 1월 20일과 1월 26일 '그리고 연령대를 묻는 항목에서는 20대 또는 30대로 답해주세요.' '2030대가 여론조사 응답이 저조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연령대 질문에 꼭 20대로 답 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정당 내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신뢰를 무시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B는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횟수가 각 2~3회에 그치고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C의 경우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별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실제 연령이 아닌 20~30대로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실제 정보와 다른 내용을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후보자 측이나 지지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이 많거나 지시 내용이 명확할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