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B의 나이를 인지하고도 현금 5만원을 주고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 '주변톡'을 통해 15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고, B로부터 학생증 사진을 받아 나이를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2024년 5월 28일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사회봉사,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결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된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간음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의제강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현금 5만원을 주고 15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매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이 더 무거워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4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그 대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경 사유일 뿐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