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인 피고인 A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공원이나 도로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거나 남자친구와 통화 중이던 아동·청소년 4명(B, C, H, F)에게 접근하여 추근대거나 '예쁘다',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드라이브 가자' 등의 말을 건넨 후 갑자기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13세 미만 아동 G의 볼을 꼬집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네 차례에 걸쳐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통화 중이던 아동·청소년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예쁘다', '아이스크림 사주겠다', '드라이브 가자', '같이 놀자' 등의 말을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간 뒤 갑자기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2년 7월 20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2024년 5월 1일까지 약 2년간 불법으로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다른 날에는 13세 미만 남자 아동의 양쪽 볼을 꼬집은 행위로도 기소되었으나, 이는 성적인 의도 없는 '부적절하고 경솔한 신체 접촉'으로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지 여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다른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형벌과 부가 명령(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이 적절한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4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G의 볼을 꼬집은 행위는 '부적절하고 경솔한 신체 접촉'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복적인 강제추행과 불법 체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적 통념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추행'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등을 면제하면서도,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4명에게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형법 조항을 따릅니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의사,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구체적 행위 양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의 볼을 꼬집은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의도가 없다고 보아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및 제17조 제1항 (체류 기간 초과 체류):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 만료 후 약 2년간 불법 체류하여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장애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 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