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약 4년간 지속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2월 29일 남편 C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피고 B가 2020년 2월경부터 2023년경까지 약 4년간 원고의 남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4월 9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4,000만원 청구 중 2,500만원만 인정되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된 결과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원고가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중 어느 한쪽에게 위자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자료 지급 의무를 항쟁하는 기간 동안 연 5%의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으나,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내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경우 이는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외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