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인 아내와 피고 C인 남편은 2007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C은 2015년부터 아내와 떨어져 장모 소유의 주택 2층에 살았고, 아내의 오빠 가족이 1층에 살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아내는 남편 C과 새언니 D이 한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함께 잠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C은 아내가 먼저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 C과 새언니 D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와 남편 C의 이혼을 명하고, 남편 C과 새언니 D은 공동으로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남편 C이 자신의 어머니 소유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을 때, 2022년 6월 30일 남편 C과 새언니 D(아내의 오빠 아내)이 한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함께 잠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남편 C과 새언니 D은 계속해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C은 이에 맞서 자신도 이혼을 청구하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남편 C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새언니 D도 부정행위의 공동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 A가 얼마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남편 C은 아내 A가 먼저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 C과 새언니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A와 피고 C은 이혼하고, 피고 C과 피고 D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 C은 2023년 5월 4일부터, 피고 D은 2023년 4월 22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C과 피고 D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C과 새언니 D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두 피고에게 아내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남편 C의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