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부정사용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에 소환장을 받지 못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내려진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10월 18일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23년 10월 26일 상소권회복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하여 1심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재판에서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 따라 항소이유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와 '제231조'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기준인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