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스토킹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인정했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이수명령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이수명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양한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따라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2조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전화를 걸어 벨이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사실이 있거나 연락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일단 스토킹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의 증언과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한 시점과 그 이후의 피고인 행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양한 범죄(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와 함께 스토킹이 발생했을 경우 복합적인 범죄로 인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