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복사기와 세단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해고되었습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과거 임차료 보전을 의결하였으나, 이 의결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료와 보증금의 상환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임차료 일부를 상환할 것을 명했습니다.
D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원고는 2020년 8월경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복사기를 임차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여 임차하면 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승계하고 임차료를 보전해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20년 8월 12일부터 복사기를, 2020년 12월 21일부터 세단기를 임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총원 8명 중 4명이 사고처리되었고 나머지 4명 중 3명만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경 해고되어 2022년 8월경 복사기와 세단기가 관리사무소에서 반출되었고, 그때까지 원고가 납부한 임차료는 6,468,363원, 보증금은 5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복사기 및 세단기 보증금 및 임차료 합계 6,968,363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무관리 비용 상환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임차료 보전 의결이 적법한 정족수를 갖추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무효일 경우,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해 지출한 복사기와 세단기 임차 비용을 민법상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무관리 중 어떤 법리로 상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리소장이 임차한 복사기와 세단기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468,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보증금 500,000원 및 추가 임차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복사기 임차 비용 보전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하지 않으므로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임차한 복사기와 세단기는 아파트 입주민 민원 처리, 정보공개 청구 문서 복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 출력 등 피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로 인정하고,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복사기 및 세단기 임차료 6,468,363원을 피고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복사기 및 세단기 보증금 500,000원은 임대업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상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에서 인용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소장 등 구성원에게 특정 비용을 부담시키고 추후 보전하기로 약정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