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대표이사)가 회사에 특허발명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세무서가 상여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양도대금을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상여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1년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6건의 기술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원고는 이 발명들을 B 주식회사에 33억 5,000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창원세무서장은 이 양도대금을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1,418만 3,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발명'이므로 그 대금은 정당하며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설령 개인발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회사와 '공동발명'에 해당하므로 양도대금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서는 이 발명이 회사의 자원과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무발명'이며 양도대금은 회사의 재정 상태와 발명의 실제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를 통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표이사의 발명이 개인발명인지 직무발명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회사에 특허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정당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상여금인지 여부,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창원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명이 개인발명이 아닌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특허 양도대금 33억 5,000만 원은 회사의 재정 상태, 발명의 기술적 가치, 회사 활용 여부, 대금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보상금이라기보다는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상여금과 실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 제3호 (개인발명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이 외의 발명은 '개인발명'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발명이 회사의 주된 업무인 환봉 절단 기술의 연장선에 있고 회사의 자원이 활용되었으며 발명 활동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직무발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자는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금을 제공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권리가 귀속되지만 사전에 특허 권리 승계 등 계약이나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발명자로 등록되었고 회사에 직무발명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예: 대표이사)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회사의 심각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특허를 매입하고 그 특허를 활용하지도 않았으며 양도대금이 주로 원고의 회사 채무 상환에 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양도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대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과 실질이 같다고 봅니다. 본 사례에서 특허 양도대금이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허 가치평가의 적절성, 회사의 재정 상태, 실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여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라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고 회사의 자원(시설, 인력 등)을 활용했다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 보상금의 액수가 회사의 재정 상태나 발명의 실제 기술적 가치, 회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다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액의 특허 양수가 이루어지고 그 양수 대금이 대표이사의 회사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허의 가치평가는 여러 평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평가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그 평가가 실제 회사의 수익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회사의 재정 상황과 발명의 실제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