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쟁점 토지가 인접 토지에 포함되어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가 자신의 토지 진입로로 사용되었고 전 소유자로부터 자신의 토지 일부라고 들었으며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 토지가 인접 토지에 속하며 인접 토지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경계를 재설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89년 경남 의령군 C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D 토지(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습니다. 피고인 의령군수는 2020년 10월 29일 'E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21년 3월 18일 이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측량 결과 원고가 자신의 토지의 진입로이자 일부라고 주장하는 특정 부분(이 사건 쟁점토지)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토지(이 사건 인접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13일 쟁점 토지가 자신의 토지 일부이며 현실 경계에 부합하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확정예정조서 원안대로 경계를 결정했으며 피고는 2022년 9월 19일 이 경계결정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피고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현실 경계 및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경계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법의 목적과 절차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 토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측량되었으며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쟁점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의 경계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적재조사법의 핵심 법리: 지적재조사사업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 특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사업지구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경계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 목적 달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 법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적인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을 가집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 사업이지만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외의 토지에 대한 경계 변경을 요구하려면 해당 토지가 사업 지구에 포함되어야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공고될 때 자신의 토지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람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진입로나 일부 토지가 지적상 인접 토지로 되어 있다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토지의 지적 및 소유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