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전남 고흥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특수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피해자가 달아나자 뒤쫓아가 피해자가 수로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1일 저녁 전남 고흥의 한 단란주점 룸에서 피해자 C가 노래를 부르다 자리에 앉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힘껏 끌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C가 이 행동에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 옆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붙잡아 특수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쳐 남자친구 D의 차에 탑승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게 뭐 어때, 왜 그런 거로 화를 내냐”며 비웃었습니다. 이후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가 갑자기 D의 차 운전석에 탑승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 C는 차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피고인 B는 “내가 너 못 잡을 것 같냐, 나 달리기 잘하는데”라고 소리치며 약 150m가량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피해자는 도망치던 중 수로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혐의 인정 여부,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추격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를 추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몸을 끌어안고 쓰다듬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과 유리잔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살상하거나 해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흉기가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상)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추격하며 심리적 위협을 가해 도망치던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유발하여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추격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폭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타인에게 공포를 주어 신체 기능을 해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추행이나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도망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사례처럼 추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면 이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기록한 증거(예: CCTV, 사진, 주변 사람의 증언 등)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