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상당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분하여 판매하는 과정에 일조한 사건, 징역 1년 2월 선고
성명불상자 B는 전국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인물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B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전달하고, 소분하여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는 '드라퍼'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다른 판매상에게 전달하거나 고객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숨겨 두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당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판매에 일조하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거짓 없이 진술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민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효성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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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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