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병원 원장)가 피고(냉난방기 설치업자)에게 병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맡기고 총 3,025만 원을 지급했으나 설치된 냉난방기의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병원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3,025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경 설치를 마친 냉난방기는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진료실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진료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마저 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360만 6,826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감정 결과 냉난방 시스템에 ① 실외기 설치상태 부적합, ② 실별 냉방 에너지 공급량 불균형, ③ 풍량 조절 댐퍼 미시공, ④ 공기 유동시 동반되는 덕트 내 공기마찰저항 미반영, ⑤ 리턴덕트 미시공 등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가 설치한 병원 냉난방기의 성능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그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냉방 성능 저하가 하자로 인정되는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냉난방기 하자 관련 손해배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