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쉐어하우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여성 입주자의 방에 두 차례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범죄의 경중에 따른 책임 비례 원칙, 형벌 체계의 균형성, 그리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의 여성 입주자 H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24일 저녁,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는 방에 들어가 등 위에 올라타 겨드랑이를 간질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7월 25일 새벽,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타 껴안고 볼을 비볐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역시 반복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관련 법률 조항의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형벌 체계의 균형성, 그리고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행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도 과도하게 처벌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으며,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으며,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경미하거나 기습적인 경우, 심지어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주거침입 역시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관련 법률 조항은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므로, 추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 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범죄의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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