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교사로 임용되어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차 피해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인 2021년 12월 10일 오전 9시 10분경, 원고는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약 30분간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 달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려고 한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등의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사건 전날 집 앞까지 따라온 것도 무서웠는데 또 다시 집 앞까지 찾아와 폭력적으로 느껴졌고 감금된 것 같았다'며 2차 피해로 인식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2차 피해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피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22년 6월 15일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행위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강등 처분이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대치하며 한 언동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 관련 비위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적법한 징계 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 A는 성폭력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든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2차 피해의 정의): 이 법은 '2차 피해'를 여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이나 그 외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대치하며 한 언동이 피해자의 진술('감금된 것 마냥 떨고 있었으며 2차 피해라고 생각한다')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및 감경 제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비위의 정도, 내용,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기준상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 피해자와 원고의 업무상 상하관계,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결코 과도하지 않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사과를 시도하는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2차 피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 교원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 관련 비위행위나 2차 피해 발생 시 매우 엄중한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따르며,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법적 절차나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인 접촉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