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는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으로서 책임관리자 B이 직접 17명의 수급자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비용 42,805,02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창원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단법인 A에 대해 부정수급 급여 환수 및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창원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A의 책임관리자 B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7명의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직접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비용으로 42,805,02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창원시장은 2021년 상반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는 지침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창원시장은 2022년 1월 24일 사단법인 A에게 약 5천만 원의 부당 지급 급여 징수와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A는 관리책임자 B이 대체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책임관리자가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창원시장의 업무정지 및 급여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체계상 활동지원급여는 반드시 법정의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인력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의 책임관리자는 활동지원인력과 그 역할이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 지침이 책임관리자의 활동지원인력 겸임을 금지하는 것은 관리책임자가 기관에 상근하며 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책임관리자 B이 제공한 서비스를 청구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은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청구에 해당하며, 창원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활동법’)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장애인활동법 제2조는 '활동지원급여'와 '활동지원인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제16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7조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는 반드시 법정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사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활동지원기관의 책임관리자가 활동지원인력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정한 자격 요건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상근 의무를 지니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관리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법 제24조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지정 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위 자료 사용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후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지침이 상위 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주의적,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책임관리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급여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인력만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의 관리자나 책임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의 주된 역할은 기관 운영과 활동지원인력 관리에 있습니다. 비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자격 없는 인력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업무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와 같은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인력 배치 및 급여 청구 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