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사촌 관계로서 창원에서 'E'라는 이름의 관전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사전 예약 손님들을 입장시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C와 G는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 간의 성관계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장소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을 돋우는 한편, 매트리스와 성기구 등이 비치된 플레이룸에서 손님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리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음행매개, 식품위생법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8년 12월경 창원에서 'E'라는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업소를 임차하고 개업 비용을 지원했으며, 피고인 A는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트위터 등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며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는 월 200만 원, G은 일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으로 성관계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손님들을 플레이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6일경까지 'E'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을 돋우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습니다. 또한, 커플 손님, 싱글 남성 손님들에게 12만 원에서 17만 원의 술값 등을 받고, 싱글 여성 손님은 무료로 입장시킨 후, 매트리스, 성기구, 콘돔 등이 비치된 플레이룸에서 손님들이 짝을 바꾸어 성관계를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알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며,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음행매개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으며,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하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음행매개를 한 점이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저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SNS를 통해 업소를 주도적으로 홍보했으며, 이전 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B와 C의 가담 기간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음행매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형법상 음행매개죄, 식품위생법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
음행매개 (형법 제242조, 제30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간음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성행위를 알선한 음행매개죄가 성립됩니다. 여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기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역시 공동으로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의 업소는 손님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와 분위기를 제공했으므로, 이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됩니다.
양형기준: 법원은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주도적인 역할이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등): 성폭력 관련 범죄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나 특정 직업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음행매개 범행은 다른 성폭력범죄와 성격이 다소 다른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 관련 영업은 일반적인 식당과는 다른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무허가 영업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전클럽'과 같이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형법상 음행매개죄 및 풍속영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이를 위한 장비를 비치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