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했으며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1일 23시 1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마지막 처벌 201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이 기준에 해당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이 규정들은 법원이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활동을 하거나 특정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에 관계없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 또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3%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설령 짧은 거리를 운전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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