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0일 창원의 한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여, 54세)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고 목을 졸랐으며 팔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부과 여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상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고통,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상해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강제추행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특정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수치심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한 신고 지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3자의 목격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지만,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