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2020년 10월 15일,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파일 설치를 위한 항타기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45세 피해자 I씨가 항타기 부품 낙하로 머리에 부딪혀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원청인 D 주식회사와 하청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C와 A는 항타기 조립 시 샤클핀 체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C는 전기기계 충전부 방호, 개구부 추락 방호,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미준수 등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각 벌금 1,000만 원, C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오후 2시 40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일 설치를 위한 항타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씨는 항타기 하부에서 리바운드(파일이 지반에 박힌 정도)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타기 베어링 슈벨에 연결된 샤클핀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아 샤클 변형이 발생했고, 무게 18.936kg의 베어링 슈벨이 샤클에서 탈락하여 아래로 낙하했습니다. 이때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증 뇌부종으로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2월 14일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 A(B 주식회사 현장소장)와 피고인 C(D 주식회사 현장소장)가 항타기 조립 시 본체 연결부의 풀림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기계에 부속된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2020년 9월 21일 공사 현장에 있는 교반기 분전함에 충전부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고, 단부 2개소(높이 약 1.5m 및 약 2m)에 추락 방지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북동측 흙막이 양측 코너버팀목을 조립도(볼트 6개 체결)와 달리 볼트 3개만 체결하는 등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C를 벌금 800만 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타기를 조립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샤클핀 체결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베어링 슈벨이 탈락한 것은 이 조항이 정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전기기계 충전부 방호 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C가 교반기 분전함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작업장 방호 조치 및 조립도 준수 의무):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C가 단부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도와 다르게 조립한 것이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청 현장소장 C에게 하청업체 근로자인 피해자 I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법적 근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168조 제1호 (벌칙 조항): 제38조 제1항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각 현장소장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근거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C가 항타기 샤클핀 미확인이라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가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을 침해한 상상적 경합 관계로,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