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계약금 · 행정
원고는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그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일부 각하하고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망인에게 석재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2억 4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9년 8월 8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합계 6억 9천 6백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C는 이 중 3억 4백여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했습니다. 망인이 2022년 3월 12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중 피고 B는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청구하고, 피고 C에게 송금된 돈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D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여부와 범위, 망 D가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증여)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피고 C에 대한 일부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B는 망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4,382,1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5. 1.부터 2024. 6.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 피고 C가 받은 증여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C에게 송금된 대부분의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망인의 채무 변제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석재품을 판매했으므로 물품대금 채권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소 제기 등의 방법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멸시효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받은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대금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각하 및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금된 돈이 피고 C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대금에 사용되었고, 이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로서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 모든 재산 이전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증여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거나 그 증여가 없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증여는 법률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달리 사해행위 판단에 있어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재산 이전인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