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B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는 국가에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B에게 총 5,73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은 B가 공판에 출석한 여비와 일당 그리고 변호사 보수를 포함합니다.
신청인 B는 2020년 2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B는 항소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2021년 9월 30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B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보상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 및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국가는 신청인 B에게 총 5,73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및 일당 630,000원과 변호인 보수 5,10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인 B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B의 공판 출석 횟수와 거주지, 변호인의 직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730,000원의 비용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B에게 재판 비용 보상청구권이 인정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국가에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에 B가 해당하지 않아 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용 보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 보수로 제한됩니다. 이때 피고인의 여비 등은 증인 규정을,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규정을 따릅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B가 9회 공판에 출석했고 주거지(부산)와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의 거리를 고려하여 여비와 증인 일당(50,000원)을 합산하여 630,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이 규정들은 국선변호인 보수액과 사안의 난이도, 수행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증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1, 2심 각 2,000,000원, 상고심 1,1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변호사 보수로 인정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에 재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보상의 범위는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한 본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사 선임 보수에 한정됩니다. 본인의 여비 및 일당은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되며 출석 횟수와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직무 수행 내용 등을 참작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