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선박회사 D의 선박운영혁신부장 A는 협력업체 E의 대표 B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받았습니다. D회사가 정산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A는 B의 요청에 따라 E의 공정률을 허위로 26% 높게 조작하여, D회사로부터 E에게 1억 4,482만여 원의 추가 기성금을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D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A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A가 B로부터 받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금으로 판단되어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뇌물을 준 혐의(배임증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회사 D는 협력업체 E와 기존 실적 정산 방식에서 확정 도급액 정산 방식으로 기성금 정산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E 회사의 대표 B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존 실적 정산 방식에 따른 추가 기성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내 다른 부서로부터 변경된 정산 방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선박운영혁신부장 피고인 A는 B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E 회사의 공정률을 허위로 26%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E 회사에 1억 4,482만여 원의 추가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본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의 정산 방식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6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인지 아니면 빌린 돈(차용금)인지 여부,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처해졌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의 배임증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회사의 경영자도 아니고 경영상 판단을 할 권한도 없는 지위에서, 협력업체 E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추가 기성금 1억 4,482만여 원을 허위 공정률 조작을 통해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가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 (형법 제35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회사의 관리자나 책임자는 본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결정이나 지시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방식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차용증 작성, 변제기 및 이자 약정, 담보 제공 등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훗날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때는 그 성격(대여금, 뇌물 등)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