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형량이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대법원의 양형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