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지시와 E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추가 공사대금 및 선행작업 비용, 공상처리비용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동공사의 선행작업 비용 중 일부인 주유비 86,000원과 E공사의 수정·추가 공사비용 19,326,307원을 인정하여 총 19,412,307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으로 자재 구매 등 일부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습니다. E공사 계약 시 대금은 월 1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준공도면 기준 실제 설치된 물량(정미수량)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면서 누락된 기성금 지급과 추가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피고 측에서 별다른 답변이 없자 2019년 10월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동공사 선행작업 비용, E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공상처리비용 등의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안동공사 선행작업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E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현장소장 등 피고 측 직원들이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용 및 공상처리비용이 타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19,412,3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동공사 선행작업 관련 주유비 86,000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E공사 수정·추가 공사비 19,326,307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안동공사 관련 청구 중 주유비 86,000원과 E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19,326,307원을 포함한 총 19,412,307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1. 상법 제61조 (타인을 위한 행위의 보수청구권): 상인인 원고가 영업 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안동공사의 선행작업을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증빙이 명확한 주유비 86,000원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2.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현장소장이 원고와 구두로 정산 합의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3.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및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나 이사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외형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추가 공사비 결정 권한이 없음을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고, 회사 본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음을 들어 표현대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계약 내용 변경의 제한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이 수급인(원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게 작성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특정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를 다른 법리에 따라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문제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5. 추가 공사대금의 요건: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준공도면 기준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점과 원고의 지속적인 추가 공사대금 요청에 피고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추가 발생 부분에 대해 정산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여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유사한 공사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모든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합의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둘째,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서면(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상호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의 범위, 비용, 공사 기간 변경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권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시공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적 대리권만을 가지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 등에는 대리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 본사의 책임 있는 담당자나 대표이사와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넷째,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지출(인건비, 자재비, 운반비, 식대 등)에 대해 영수증, 거래명세표, 은행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자료나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섯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공상처리비용 등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 시 명확히 약정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의무기록, 지급 내역 등)도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