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김해시에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김해시장이 우량농지 잠식 및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김해시 B 외 3필지에 한우 300두 규모의 축사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과거 원고가 운영하던 돈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김해시와의 협의를 통해 돈사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해시장은 2021년 2월 해당 신청지가 우량농지이므로 잠식 및 영농활동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하천 및 마을과 인접하여 환경오염 및 주변 경관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우량농지 잠식과 영농활동 피해 우려, 환경오염 발생 우려,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해시장의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는 단순히 건축 행위뿐만 아니라, 토지의 개발 행위적 성격도 포함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 원칙: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때 사실오인,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예: 환경오염)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등 참조).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환경을 보전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인근에 다른 축사가 운영 중이라도 이 사건 신청지와 입지 조건, 규모, 주변 환경 등이 다르거나 기존 축사가 조성되기 전에 허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축사 건축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며, 특히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