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피고인 제39보병사단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각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등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26일 소속 부대인 제39보병사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던 중 2020년 12월 31일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각 징계위원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 12일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등을 근거로 징계위원의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군인징계령 제14조의2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1월 12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가 군인사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징계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징계 절차 등을 위임한 규정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의 명단은 이러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로 인해 업무 공정성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같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그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1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 하위 입법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징계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군인사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징계나 다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거부당했을 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하위 법규(대통령령 등)가 정보 비공개 사유로 제시될 경우 그 비공개 사유가 정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 공정한 업무 수행,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가 거부될 때 해당 정보가 정말로 그러한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없다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성명과 직위는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공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